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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894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에 있는 ‘E ’에서 F 벤츠 S600L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오릭스 캐피탈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60,000,000원을 대출 받아 36개월 간 매월 1,981,500원의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하는 자동차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2015. 8. 17.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에 채권 가액 60,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11. 경 사이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부근에서 사채업자로부터 13,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 담보대출 계약서, 금융상품 신청서

1. F 자동차등록 원부( 갑, 을)

1.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고인 경합범 해당 확인), 각 판결문, 사건 상 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 및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전과,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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