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같은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서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30세)이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함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31. 08:45경 피해자와 같은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마트 앞 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따라 하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쁜아, 아저씨가 과자 사주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E마트 뒤편 주차장으로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인근 굴다리 밑으로 다시 유인하여 등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서, 장애인증명서
1. 수사보고(E마트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 항 본문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