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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5176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정신장애 2급)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7. 5. 01:2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매점 천막을 라이터를 이용하여 구멍을 낸 후 손으로 천막을 찢어 들어간 후에 매점 내 계산대의 현금을 절취 하려던 중 야간당직자인 F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정신장애 2급)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7. 5. 02:08경 제1항 기재 E 209호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G의 바지 주머니 속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2,000원, 체크카드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천막 사진 및 지갑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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