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정신장애 2급)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7. 5. 01:2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매점 천막을 라이터를 이용하여 구멍을 낸 후 손으로 천막을 찢어 들어간 후에 매점 내 계산대의 현금을 절취 하려던 중 야간당직자인 F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정신장애 2급)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7. 5. 02:08경 제1항 기재 E 209호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G의 바지 주머니 속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2,000원, 체크카드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천막 사진 및 지갑 등)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