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5』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평소 정신분열병 및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는 데다가 소주 약 7병 정도의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 17 12:30경부터 13:00경까지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소주병 등을 던지고 식탁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330』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평소 정신분열병 및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는 데다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3. 7. 27. 03:40경 문경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위 건강원 내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불상인 피해자 소유의 애니콜 휴대전화기 1대 및 열쇠꾸러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3. 7. 27. 20:39경 문경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거주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담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한 후 현관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2013. 7. 27. 20:50경 문경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거주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마당으로 침입한 후 현관문 앞에서 집 안 내부를 살펴보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25쪽)
1. 판결문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