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무속인으로서 E가 귀신들림인지 여부를 구분할 능력이 있고 퇴마굿을 통해 E의 이상증세를 낫게 해 줄 능력이 있었으며 마치 위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것처럼 E의 남편인 피해자 F을 기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F의 진술과 N, M, L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신내림 굿에 대한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았고 보증금 명목으로 위 돈을 차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굿을 하는 등의 무속은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인 종교행위로서 그 시행자가 의뢰자의 의사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 내의 보수 내지 비용을 받고 객관적으로 무속업계에서 행하여질 수 있는 무속행위를 하였다면, 굿 등의 의뢰자가 요구하거나 시행자가 약속한 어떠한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굿 등의 시행자가 실제 약속한 무속행위를 했는지 여부, 시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