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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8 2015고합5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9. 18. 23:59 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과거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야 이 씨 발 놈 아 니가 하고 있는 우유 대리점 폭파시키고, 너 거 마누라도 애들 시켜서 성폭행해 죽일 거다

개새끼야”, “ 너는 내가 언제 죽이지 가만 놔두나 봐라 개새끼야, 창자를 끄집어 내 밀고 당기고 해서 죽인다 개새끼야 시발 놈 아. 차가 가다 보면 중앙선을 침범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시발 놈 아. 니가 그렇게 나를 이렇게 골병들 여가 되겠나

이 개새끼야. 너는 청도 나오기만 하면 내가 죽여줄게.

알 았제 술 처먹고 운전하면 봐줄 수도 있는 거지 니가 그래가 따라 와 가지고 차 막아 가지고 시발 놈 아. 그렇게 피해를 주면 되겠나

선량한 시민을 악독하게 행동하면 죽어야 되지 새끼야, 내 니 죽일라 카면 인마 여기 애들 시키면 니는 죽어 십 새끼야 알어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와 가족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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