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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7 2015고정6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 등 죄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아 2015. 1. 23. 위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0. 19:35경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요금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영업용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영등포구 D 앞에 도착하였으나 운행요금 11,6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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