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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6 2013고정23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1. 16:30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세원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75세)가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날 17:40경 피고인이 요청한 목적지인 동래구 온천동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 2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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