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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0.17 2012고단8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5.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9.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4. 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85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 01:30경 군포시 산본동 1142에 있는 원광대학교병원 앞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군포역에 가자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여 목적지인 군포시 당동 소재 군포역에 도착하게 하고도 그 택시요금 4,9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6. 23:48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이하불상지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군포역에 가자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여 목적지인 군포역에 도착하게 하고도 그 택시요금 7,7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071]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16. 00:30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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