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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4 2013노5716
재물손괴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7. 2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모욕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들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 판결 선고 후 위 모욕죄 등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원심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으므로, 당심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 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며,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7. 26.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마지막에 “1. 판시전과 :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4고단1304, 2407(병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 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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