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1.30 2014노3315
입찰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은 이 사건 각 죄와 2013. 2. 2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만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에게는 위 사기죄 전과 이외에도 2014. 4. 1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전과, 2014. 8. 30. 판결이 확정된 입찰방해죄 등 전과, 2014. 9. 27. 판결이 확정된 배임증재죄 등 전과, 2014. 10. 3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전과 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위 각 형 중 징역 6월 부분은 2013. 5.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고단1369, 1415, 1424, 1433, 1438, 1457, 1465, 1483, 2013고단63, 142, 146, 173, 454(병합) 사건에서 형을 선고받은 후 수원지방법원 2013노2559, 3964(병합) 사건에서 일부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것이다] 2014.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입찰방해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