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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24 2017고단114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2. 25. 경기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8. 26. 18:3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라는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텔레비전 옆에 놓여 있던 커터 칼( 칼날 길이 10cm) 을 들고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7 세) 의 목 부분을 1회 그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부 열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8. 26. 19:00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라는 식당 부근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58 세 )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 아저씨, 나를 모르지요.

"라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8. 26. 19:00 경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폭행하고 부산 사상구 I 시장 쪽으로 내려온 다음, 부근에 있던 ‘J’ 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20cm) 을 구입한 후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를 재차 만나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부근에 있던 ‘K’ 라는 상호의 식당으로 피신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식당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출입문 틈으로 식칼을 밀어 넣는 등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여 출입문 밖으로 밀려나게 되자 식칼을 든 채로 계속하여 위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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