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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158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E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1. 10.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2.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회사재직관련 허위서류 작성을 담당한 일명 ‘L’과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ㆍ서민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및 M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09. 12. 하순경 피고인 B의 배우자 N 소유 인천 부평구 O건물 203호를 주택전세자금 사기대출에 이용하기로 상의하고, 2009. 12. 27.경 인천 남동구 P 소재 Q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인 N이 임차인 M에게 위 O건물 203호를 보증금 6,500만 원에 2년간 임대하는 내용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일명 ‘L’에게 건네주었다.

허위 임차인 M은 2010. 1. 15.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478-5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군자역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전세자금 4,000만 원 대출을 신청하며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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