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중순 15:00경 익산시 B 건물 4층 C 회의실 내에서 피해자 D(여, 32세)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던 위 회의실 원탁 테이블 아래쪽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 모습을 촬영하고, 재차 위 C의 사무실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책상 밑에 있는 컴퓨터 본체를 고쳐주는 척 하면서 바닥에 휴대전화를 놓고 책상 옆에 서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중순 15:00경 위 회의실 내에서 피해자 E(여, 29세)와 위 원탁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