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의 교사이고, 피해자들은 위 학교 교육생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4. 30. 17:53경 위 ‘C’에서, 피해자 D(여, 18세)이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카메라가 장착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4회에 걸쳐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 은밀한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중순 16:00경 위 ‘C’에서 바이올린 연습을 하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에게 다가가 “넌 왜 배가 나왔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가명), E,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출력)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