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독서실’에서 총무로 근무하던 중, 위 독서실 이용자인 피해자 E(여, 20세)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자 마음먹고 2015. 5. 19. 21:00경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이용하던 위 독서실 3번 좌석 책상 밑에 원격촬영 프로그램을 설치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부착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가 위 좌석에 돌아오자 원격촬영 프로그램을 설치한 피고인의 태블릿 피시를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파일리스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원격촬영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사진을 126장, 동영상을 26개 촬영함으로써 피해가 중하고, 여고생들이 이용하는 독서실 내 다른 책상 밑에도 벨크로 테이프를 부착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 등을 수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