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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17 2020고단300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4. 경 인천 서구 B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운행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하단 차체 부분에 미리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E 차량용 GPS 위치 추적기( 모델 명 : F) ‘를 부착하고, 피고인의 스마트 폰에 ’G‘ 어 플 리 케이 션을 설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2. 7. 경까지 위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 위치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카카오 톡 대화내용 위치 추적기 촬영사진 E 회신자료 수사보고( 범행기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40조 제 4호, 제 1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 금고 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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