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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3299
특수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 휴대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31. 13:24 경 양산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차량 정비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 카드 또 분실신고 냈데.

어디 한 번 끝까지 해보자.” 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3:56 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2. 20:00 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 식당에 찾아가 가게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에 “ 니가 바람 펴놓고 나한테 맞은 것으로 무마시키려고 그러나.” 고 말하며 주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냄비를 던지고, 냉장고 문을 열고 식재료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위치 추적 어 플 리 케이 션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가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은 어 플 리 케이 션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고 가족 등록을 하여 그때부터 2017. 3. 24. 경까지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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