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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03 2020고합222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직장 선 ㆍ 후배 관계에 있고, 피고인 A는 C의 처남이다.

피고인

A는 매형인 C의 외도를 의심하고 C이 사용하는 D 렉 서스 차량에 녹음기,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A의 직장 선배인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위 차량에 녹음기,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하려는 것을 알고 그 설치 작업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1. 통신 비밀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들은 2019. 10. 29. 23:03 경 서울 마포구 E 아파트’ 지하 2 층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는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렉 서스 차량의 문을 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녹음기 1개를 건네받아 위 차량의 운전대 아래에 설치한 다음, 그 무렵 C이 모친과 주고받은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 ㆍ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가 전항 기재와 같이 녹음기 1개를 설치하던 중 피고인 A는 위 차량의 트렁크 아래에 있는 스페어 타이어 옆에 미리 구입한 위치 추적기 1개를 부착한 다음, 그 무렵 휴대전화에 설치된 어 플 리 케이 션으로 C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 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발생현장 CCTV 수사),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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