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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7.16 2015고단2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23:40경 전남 강진군 마량면에 있는 마량장례식장 앞부터 전남 완도군 고금면에 있는 용초리마을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반성, 초범, 혈중 알콜농도, 직업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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