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5.26 2014고정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 운전자로서 2014. 6. 17. 21:15경 전남 해남군 화원면 청용리에 있는 카도 소주방 앞부터 화원면 성산교차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혈중 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