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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0 2016구합5365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
주문

1. 피고가 2014.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 49,489...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89. 1. 27. 설립된 회사이다.

이 사건과 관련된 원고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 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업장 구분 보험관리번호 성립일 산재보험_본사 907-00-95099-1 1989. 6. 29. 고용보험_본사 907-00-30361-1 1995. 7. 1. 고용산재보험_건설현장 214-81-69965-6 (고용) 1992. 1. 1. (산재) 1998. 1. 1. 나.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에 대해 2011년도 및 2012년도 확정보험료에 대한 확정정산을 실시한 결과 보수총액 일부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3. 12. 20. 원고에게 합계 1,304,637,400원의 고용산재보험료, 그 가산금 및 연체금 징수처분(이하 ‘제1차 확정정산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3. 12. 31. 이를 납부하였다.

다. 이후 피고의 제1차 확정정산 처분 등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었다.

감사원은 피고가 제1차 확정정산 처분 당시에도 여전히 원고의 위 사업장 보수총액 일부를 누락하여 원고로부터 2011년도 및 2012년도 고용보험료 92,643,010원, 산재보험료 21,830,080원을 적게 징수하였다고 보고 2015. 2. 9. 피고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감사원의 위 시정요구에 따라 재정산을 실시하였다.

피고는 2011년도 및 2012년도 보수총액 산정 과정에서 각 ‘타계정대체원가’ 계정의 근로자 보수가 누락되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보수총액,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하였다.

연도 구분 보수총액 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이자 합계 2011 본사 고용 조사전 51,791,256,282 985,894,480 조사후 54,018,242,111 1,030,884,540 차액 2,226,985,829 44,990,060 4,498,990 8,004,970 57,494,020 건설 일괄 산재 조사전 80,992,202,243 4,323,903,710 조사후 82,018,564,157 4,348,423,490 차액 1,026,361,914 24,519,780 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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