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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31 2016구합2339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1. 설립되어 건설, 제조업, 인테리어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8. 6. 원고를 고용산재보험료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한 다음, 원고에게 2015. 8. 21.까지 재무제표확인원, 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등에서 누락된 외주공사비를 추출하여 자세한 외주공사비 추출 내역은 별지

1. 참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 외주공사비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100분의 32)을 적용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한 다음, 원고의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고용산재보험료를 확정정산하였다. 그리고 2015. 11. 3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추가된 고용산재보험료(가산금, 연체금 각 포함) 합계 214,324,020원의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단위 : 원 대상 년도 관리번호 구분 보수총액 추가징수 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조사전 조사후 2012 607-81-75499-0 산재 255,805,060 83,650,000 -1,867,880 0 0 고용 255,805,060 282,408,873 359,150 35,910 141,900 2013 607-81-75499-0 산재 335,360,317 130,350,000 -2,222,310 0 0 고용 335,360,317 365,458,481 436,320 43,620 109,830 2014 607-81-75499-0 산재 325,829,710 207,268,000 -1,285,210 0 0 고용 325,829,710 363,500,670 583,900 58,380 52,540 2015 607-81-75499-0 고용 325,829,710 363,500,670 583,900 0 52,540 2012 607-81-75499-6 산재 249,365,000 1,021,156,540 40,547,150 4,054,710 15,316,950 고용 249,365,000 822,397,667 7,735,940 773,580 3,063,390 2013 607-81-75499-6 산재 279,594,000 1,377,386,363 53,725,950 5,372,590 12,978,840 고용 279,594,000 1,14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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