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0.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2. 08:1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후문에 있는 편의점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을 활성화시킨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9. 10.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3. 16:57경 위 편의점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을 활성화시킨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19.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5. 17:02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매장 2층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을 활성화시킨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및 피해자 E(가명, 여)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