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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5 2018노14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자수 감경을 하지 아니한 채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수 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1. 3. 경 ‘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2억 9,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는 취지의 자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증거기록 83 쪽 내지 92 쪽) 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형법 제 52조 제 1 항의 자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형의 임의적 감면 사유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법률 상 자수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내용의 자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제안한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상속세, 증여세 등을 탈세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던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 로부터 기장 대리업무를 위탁 받은 세무사로서 피해자들 과의 신뢰 관계 및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절세 및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억 6,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3억 6,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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