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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4.04 2018노2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자수 감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해자가 다쳤다는 말을 듣고 지인을 통해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경찰이 출두하도록 하여 자 수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자수에 따른 형의 감경을 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자수 감경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52조 제 1 항에서 말하는 ‘ 자수’ 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인데,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수 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자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이미 피고인을 특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소재수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이를 듣고 도망가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수사관을 만나러 간 것인 점에 다가 도주 경위 및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이 자수를 이유로 한 감경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나. 그 밖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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