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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10 2015고단7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D에 있는 E 식물조직 배양연구소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 F(여, 21세)은 2014. 12. 12.경부터 2015. 6. 10.경까지 위 배양연구소 조직배양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3. 3. 12:00경 위 배양연구소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뱃살이 많으면 허리가 아픈거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찔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8.경 위 배양연구소 조직배양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어깨, 팔 등을 주무르듯이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30.경 위 배양연구소 조직배양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목덜미, 어깨, 팔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쿡 찔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위력으로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제출 서류(메모장), 고소인제출 녹취록,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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