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D에 있는 E 식물조직 배양연구소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 F(여, 21세)은 2014. 12. 12.경부터 2015. 6. 10.경까지 위 배양연구소 조직배양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3. 3. 12:00경 위 배양연구소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뱃살이 많으면 허리가 아픈거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찔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8.경 위 배양연구소 조직배양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어깨, 팔 등을 주무르듯이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30.경 위 배양연구소 조직배양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목덜미, 어깨, 팔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쿡 찔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위력으로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제출 서류(메모장), 고소인제출 녹취록,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