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384호』 피고인은 2017. 10. 1. 02:0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19번 룸에서 피해자 D( 여, 23세), 피해자의 친구 E과 술을 마시던 중 E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대해 따지자 피해자에게 “ 너 꺼져, 돼지 같은 년 아, 갈보 같은 년 아,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밑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부분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눈 옆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5603호』 피고인은 2017. 10. 1. 02:0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19번 룸에서, 우연히 합석하게 된 피해자 E( 여, 23세) 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끌어안고,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384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2017 고단 5603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피해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4 항, 형법 제 62조의 2
1. 신상정보 등록 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