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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19 2015고단16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673』 피고인은 2013. 11. 6. 03:41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라는 식당에서 그 곳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유리창을 두드리면서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 로 하여금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6. 경부터 2015. 5. 22. 경까지 19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고단 3060』 피고인은 2015. 10. 22. 21:30 경부터 2015. 10. 23. 01:40 경까지 피해자 D 운영의 E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들 다수가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개 같은 년 아!, 너 쓰레기냐!,

개 같은 새끼들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려 피해 자의 위 포차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6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2015 고단 30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 방해죄로 7회, 폭력범죄로 9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3년부터 동네 상인들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였고,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 D을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면서 또다시 업무 방해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은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나이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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