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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30 2018가단12820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89,9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0. 6. 18. 망 C(이하, 망인)로부터 그 소유인 서울 동대문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1층 118.8㎡(이하,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22,000,000원, 차임 월 1,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0. 7. 1.부터 2012.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임대차기간이 2018. 6. 30.까지 연장되었다.

원고는 2017. 11. 23. 망인이 사망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유증받았고, 2018. 2. 5.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8. 7. 1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2,000,000원의 지급과 상환으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8. 8. 30. 원고 명의의 통장에서 22,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2018. 8. 31. 피고에게 위 통장 사본 및 수표 사본을 첨부하여(2019. 9. 2.자 준비서면 중 4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2,000,000원을 반환할 준비가 되었으니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한 후 이를 수령하여 갈 것”을 통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통지), 이 사건 통지는 2018. 9. 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2019. 4. 18.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열쇠를 우편으로 송부하였고, 원고는 2019. 4. 19. 위 열쇠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는 2018. 9. 3. 이 사건 통지를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점포 인도에 관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점포를 적법하게 점유할 권원을 잃었다고 할 것이어서 2018. 9. 4.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열쇠를 반환한 2019. 4. 18.까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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