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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30 2018나6897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9. 24. 피고로부터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4층 건물 중 2층 97.3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중국음식점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매월 27일 후불지급), 임대차기간 2010. 9. 27.부터 2012. 9. 26.까지 2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임대차계약 종료시 이 사건 점포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몇 차례에 걸쳐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져 그 계약기간이 2018. 9. 26.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중화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7. 12. 29.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였고,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18. 1. 2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이 사건 점포의 열쇠를 반환함으로써 이 사건 점포를 인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2. 29.까지의 차임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① 피고가 임대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중국음식점 용도로 사용수익함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 줄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점포 입구 근처에 종이 박스나 노끈 등의 심한 쓰레기를 적치함으로써 위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적ㆍ정신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②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기 전의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어서 원고가 원상회복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점포의 내부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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