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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18 2015가단106969
권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0.경 피고와 사이에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십자수가게(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한 권리 및 쇼핑몰 도메인(D., 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5,000,000원은 매매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31.000,000원은 2014. 4. 30., 잔금 24,000,000원은 2015. 4. 30.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임대차보증금 포함 66,000,000원 중 36,000,000원을 지급하고, 양도물건 쇼핑몰 도메인, 재봉기, 오바록, 도안파일, 복사기 2대 물건값 별도임, 가격없음. 실값은 양수시 별도 게산 임대차보증금 6,000,000원은 별도 지급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별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보증금 포함 66,000,000원 중 36,000,000원

4. 30.까지 지불하고, 나머지 30,000,000원은 2015. 4. 30.내로 지불한다.

36,000,000원에는 임대차보증금 6,000,000원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3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4. 4. 1.경부터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 및 쇼핑몰 도메인을 인도받아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는 동안 이 사건 점포에 출근하여 계속적으로 매장 운영에 관여하였고, 원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점포의 뒷문 열쇠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며, 매출금 중 일부를 가지고 가기도 하였다.

바. 피고는 2014. 5. 30.경부터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열쇠를 가지고 와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사. 이 사건 쇼핑몰 홈페이지에는 대표자가 원고로, 입금계좌로는 원고 명의의 입금계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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