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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8 2015노18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에 걸쳐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추행행위의 행태와 범행 당시 및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당심이 인정하는 아래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심은 피해자 및 목격자 G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진술 당시 증인들이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진술의 일관성, 명확성, 피해자와 목격자 G의 진술 내용이 부합하는 정도 등을 직접 보고 관찰한 다음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신빙성 있는 피해자 및 G의 증언에 의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에 걸쳐 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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