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8 2014노13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손등으로 피해자 C의 허벅지 뒤쪽 부분을 툭툭 치차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허벅지를 만져서 피해자 D이 항의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종아리를 손바닥으로 만진 것이고, 피해자 D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종아리를 터치한 행위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터치보다는 약간 길고, 손바닥으로 감싸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적어도 피해자 D에 대한 추행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종아리를 손바닥으로 감싸듯이 만진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들의 허벅지나 종아리 부위를 툭툭 친 것에 불과하다고 사실을 오인하였다.

나. 법리오해 설사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들의 허벅지나 종아리를 손등으로 툭툭 친 것에 불과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허벅지나 종아리라는 여성 신체의 특수성과 함께 피해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계속한 피고인의 행위 태양,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이와 같은 행동이 있어서 수치심을 느꼈다는 피해자 D의 진술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추행’에 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 제3회 공판기일 조서 중 피고인이 손등으로 쳤는지 손바닥으로 쳤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증인 D이 손바닥으로 감싸는 느낌이었다고 대답한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