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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7 2016가합10538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현 대출금을 지분별로 하고 또한 추가대출은 지분율로 한다.

3. 중간 기성고 대출 시 업체별 명단을 작성, 은행에서 직불 처리키로 한다.

4. 공사 진행은 전적으로 원고가 한다.

공사 포기할 시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

5. 모든 공정 계약 시 과반수 이상 승인해야 한다.

6. 공사 진행 중 공사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시 공사를 진행하던 3인은 모든 권리를 현소유주에게 포기하기로 한다.

또한, 유치권 포기각서, 공사포기 각서를 받아 제출키로 한다.

7. 최종 대출시 우선순위로 원고 투자금액 1억 원, G 처리금액 2천만 원, 피고 압류내역 및 기타 등등 본 건물에 대하여서는 우선 변제키로 한다.

8. 원고가 투자한 1억 원을 보존하기 위해 피고는 가등기 서류를 작성하여, 원고는 지정 법무사에 보관키로 한다.

* 원고는 공사착공부터 완료시까지는 가등기 집행을 할 수 없다.

* 원고가 투자한 1억 원은 공사진행을 하다가 중단 시 포기하기로 한다.

업체로 인하여 진행이 안 될 시 상호 10일을 인정키로 한다.

* C는 본 건물에 2015. 8. 5. 이후 압류 시 10일 안에 해결키로 한다.

원상복구를 하고, 철거비용을 지불한다.

* 본 공사 전체 이익금이 6억 원 이상 발생 시 원고, F은 주차장으로 변제된 2억 원을 보존하여 주기로 한다.

마. C는 2015. 9. 20.경 주식회사 나비엠엔씨(이하 ‘나비엠엔씨’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다.

그런데 나비엠엔씨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5. 10. 15.경 공사대금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고, 이에 나비엠엔씨는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바. 이후 원고는 C에게 자신이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한 뒤, 2015년 10월 하순경부터 2016년 1월경까지 다른 업체에게 이 사건 공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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