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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1.12 2019가단51333
손해배상(건)
주문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에게 21,259,557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6.부터 2021. 1.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 사실 원, 피고 간의 공사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8. 5. 17. 피고와 이천시 C 외 1 필지 지상 근린 시설 및 다가구주택(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신축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5억 5,100만 원로 정한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착공 일 : 2018. 5. 24. 완공 예정일 : 2018. 10. 30. 대금의 지급 시기 : 계약금 - 5,500만 원 중도금 1차 - 1억 1,000만 원, 착공 후 기초 완료 후 중도금 2차 - 1억 1,000만 원, 골조 완료 시 중도금 3차 - 7,600만 원, 외부 마감 후 내장 공사 시 잔금 : 2억 원 ( 대출 30일), 준공 후 단, 자금 지급 시 시공자와 건축주 협의 하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하자기간 : 골조 5년, 방수 3년, 일반 하자는 건축주와 협의 (2 년) 지체 상금율 : 1/10,000 [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 27 조( 지체 상금) ① 피고는 준공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 일수마다 계약서 상의 지체 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의 귀책 사유로 준공 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 일수에 상당하는 지체 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 18 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피고가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원고의 책임 있는 사 유로 인해 지연되어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원고의 귀책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기타 피고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 특약사항]

1. 준 공 후 가설 건물 증축 시 필요한 바닥 설비 배관 및 바닥 콘크리트 타 설

2. 2 ~ 3 층 올라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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