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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4 2018나10088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 C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 2. 현 대출금을 지분별로 하고 또한 추가대출은 지분율로 한다.

3. 중간 기성고 대출시 업체별 명단을 작성, 은행에서 직불 처리키로 한다.

4. 공사 진행은 전적으로 원고가 한다.

공사포기할 시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

5. 모든 공정계약시 과반수 이상 승인해야 한다.

6. 공사 진행 중 공사가 더 이상 진행이 안될 시 공사를 진행하던 3인은 모든 권리를 현소유주에게 포기하기로 한다.

또한, 유치권 포기각서, 공사포기 각서를 받아 제출키로 한다.

7. 최종 대출시 우선순위로 원고 투자금액 1억 원, M 처리금액 2,000만 원, G 압류 내역 및 기타 등등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서는 우선 변제키로 한다.

8. 원고가 투자한 1억 원을 보존하기 위해 G는 가등기 서류를 작성하여 원고 지정 법무사에 보관키로 한다.

* 원고는 공사착공시부터 완료시까지는 가등기 집행을 할 수 없다.

* 원고가 투자한 1억 원은 공사진행을 하다가 중단시 포기하기로 한다.

업체로 인하여 진행이 안될 시 상호 10일을 인정키로 한다.

*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에 2015. 8. 5. 이후 압류시 10일 안에 해결키로 한다.

원상복구를 하고, 철거비용을 지불한다.

* 본 공사 전체 이익금이 6억 원 이상 발생시 원고, 피고 B은 주차장으로 변제된 2억 원을 보존하여 주기로 한다.

다. 이 사건 사업의 경과 1)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

)는 2015. 10. 초순경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다가 2015. 10. 15.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2) 피고 C는 2015. 11. 2. 원고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분 40 %를 포기하고, 피고 C는 원고에게 투자금 1억 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G 명의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9억 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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