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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7 2016가합21763
점유회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862,000,000은 현재 G으로 하고 은행이자는 지분율로 지급한다.

2. 추가 대출시 3인으로 연대출금을 지분별로 하고 또한 추가대출은 지분율로 한다.

4. 공사진행은 전적으로 원고가 한다.

공사 포기할시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

6. 공사 진행 중 공사가 더 이상 진행이 안될시 공사를 진행하던 3인은 모든 권리를 현 소유주에게 포기하기로 한다.

또한 유치권 포기각서, 공사 포기각서를 받아 제출하기로 한다.

7. 최종 대출시 우선순위로 원고 투자금액 일억원, G 처리내역 이천, E 압류내역 및 기타 등등. 본 건물에 대하여서는 우선 변제키로 한다.

8. 원고가 투자한 100,000,000원을 보존하기 위해 E는 가등기 서류를 작성하여 원고 지정 법무사에 보관키로 한다.

* 원고는 공사 착공부터 완료시까지는 가등기 집행을 할 수 없다.

약속 불이행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

* C는 감정의뢰를 하여 인정받을시 중간기성 200,000,000원을 책임지기로 한다.

* 지분율은 C 외 1인 : 40%, 원고 외 1인 : 40%, 피고 외 1인 : 20%

다. 그 후 원고는 2015. 8. 5. C, 피고와 공공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위 공공사업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5. 8. 15.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원고의 자금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원고와 C는 이후의 공사를 주식회사 H에게 맡기기로 합의하였다.

마. 이에 따라 C는 2015. 10. 1. 위 H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었으나, 2015. 10. 15.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위 H와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는 바람에 재차 공사가 중단되었다.

바. 원고는 2015. 11. 10. C와 사이에 원고가 공사대금 900,000,000원에 이 사건 공사를 하되, 위 H가 지출한 공사비 146,000,000원 중 100,000,000원은 원고가, 나머지 46,000,000원은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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