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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2 2011가단9850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391,8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8.부터 2014. 8. 22...

이유

1. 인정사실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가. 원고는 2011. 3.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경기 양평군 B 지상에 피고 소유의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공사기간 : 착공 2011. 3. 29., 준공 2011. 6. 30.(착공 후 약 2개월간) O 도급금액 : 19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후 원고측의 사정으로 공사 진행이 늦어져 위 공사기간을 준수할 수 없게 되자, 2011. 8. 8.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기로 하고,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상기 현장에 단독주택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진행을 하던 중 시공자가 공사 인부 수급 등의 사유로 공사 진행이 늦어지고 계약상 공사기간을 지킬 수 없는 상황으로, 시공 부주의로 하자 등이 발생한 바, 시공자는 2011. 8. 8.자로 더 이상의 공사를 중단하고 건축주가 직영공사 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건축주가 하자보수 및 잔여 공사 완료 등에 필요한 비용과 시공자가 기 투입한 비용 등을 상호 정산하고, 정산시까지 현장에 기 투입된 자재들은 반출하지 않기로 하며, 지금까지 투입된 공사비는 시공자 책임하에 정산할 것이며 상호 정산 완료 후 시공자는 공사 포기하기로 하고 이에 확약서를 작성합니다

(공사 지연으로 발생된 비용을 포함한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1. 3. 31.부터 2011. 7. 22.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합계 1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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