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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010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사고 선박의 선장인 피고인이 처음 운행하는 해도를 진행하게 되었음에도 사전에 항해하고자 하는 구간의 해도를 점검하고, 항로의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선박이 일부 파괴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약 7,50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 이외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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