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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678
업무상과실선박파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금고 8월 및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냉동화물선, 386톤)의 선장이었고, 피고인 B은 E(시멘트운반선, 5,960톤)의 선장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피고인 A은 2015. 9. 23. 21:55경 부산 감천항 41번 선석에서 D에 어패류 등 화물 139톤을 싣고 일본 시모노세키항을 향해 출항하여 감천항 제4호등부표 인근의 해상에서 항로에 들어가게 되었다.

위 피고인은 같은 날 21:52경 출항보고를 하면서 부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로부터 ‘두도 인근을 통과하는 입항선이 있으니 통과하는 것을 보고 나오라’고 내용의 권고를 받았고, 같은 날 21:57경 위 관제센터를 통해 입항선인 E와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당시 E는 이미 감천항의 항로를 따라 항행하고 있었으므로, D의 선장인 위 피고인에게는 E의 동정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선박이 E의 진로 전방을 안전하게 통과하여 항로에 진입한 후 좌현 변침하여 항로의 오른쪽을 따라 항행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항로에 진입하는 등 항법을 준수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항로에 진입하면서 E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동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E의 진로를 억측하여 항로를 비스듬하게 항해하며 D로 하여금 항로의 왼쪽으로 치우쳐 E의 진로를 가로막게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항로를 따라 입항하던 E를 뒤늦게 발견하고 좌현전타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같은 날 21:59경 감천항 제4호등부표 인근의 해상(북위 35도 03분 28초, 동경 129도 00분 15초)에서 D의 우현 정중앙 부분과 E의 정선수 부분을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 태림해운 주식회사 소유의 D를 수리비 407,656,555원 상당이 들도록 파괴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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