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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2 2018노5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모두사실 기재 상가 관리 단의 관리인이고, 피고인 B은 상가 내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상가 번영 회에 주차 비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상가 번영회의 회장인 피해자에게 주차 비와 관련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피해자와 사전에 약속하고 원심 판시 제 1 항 기재 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을 방문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에 대하여 제목을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퇴거 불응) ’에서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 2 항에 대하여 피고인 B의 죄명을 ‘ 업무 방해죄 ’에서 ‘ 업무 방해 방조죄’ 로 변경하고,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2 조 ’를 추가하며, 공소사실을 아래 [ 변경된 공소사실] 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 변경된 공소사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30. 10:00 경부터 11:00 경까지 위 ‘F 내과의원’ 대기실에서 간호사에게 “D 원장이 어디로 숨었냐.

왜 피하냐.

빨리 오라고 해라.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연락을 받고 온 피해 자로부터 대기실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 받자 “ 가지고

와. 가지고

와. 빨리 주차 자료나 가지고 오라구.”, “ 진료를 받고 나서 나갈 거에요. 진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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