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은 1991. 12. 6. 피고인들의 공무원자격 사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공소사실 및 피고인 A의 도로 교통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91 고단 8619 호로, 1991. 12. 30. 피고인들의 강도 살인, 강도 상해, 강도 강간, 특수강도, 감금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91 고합 1305호로 각 공소제기되었다.
나. 원심법원은 1992. 1. 6. 위 91 고단 8619호 사건을 위 91 고합 1305호 사건과 병합심리하기로 하는 결정을 한 후 (91 고단 8619호 사건의 병합 결정 후 사건번호는 92 고합 14호) 변론을 거쳐 1992. 8. 1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A의 판시 제 1 죄 (91 고합 1305호 사건 )에 대하여는 무기 징역을, 판시 제 2, 3 죄 (92 고합 14호 사건 )에 대하여는 징역 1년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무기 징역을 각 선 고하였다.
다.
피고인들 및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부산 고등법원 92 노 1125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장변경( 강도 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추가 기재하는 취지) 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 법원은 1993. 1. 7.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원심 판시 제 1 죄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무기 징역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 A의 원심 판시 제 2, 3 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고 한다). 라.
피고인들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93도 356호로 상고 하였는데 대법원이 1993. 4. 27.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인들은 2017. 5. 8. 부산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