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5.28 2015노2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3년, 몰수, 나머지 피고인들: 각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 절취한 박스 개수가 ‘264개’가 아닌 ‘197개’라고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자동차불법사용’을 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로 변경하고,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2항, 제330조, 제331조의2, 제30조’를 ‘형법 제332조, 제331조의2,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로 변경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329조’를 추가하고,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4. 10. 7.자 공소장변경신청서 3면 19행 중 ‘264개’를 ‘197개’로 변경하고, 4면 7행과 8행 중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를 삭제하고, 위 공소장변경신청서 4면 7행과 5면 4행의 각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를 각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