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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6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0. 09:0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국회대로 갓길 방면에서 등 촌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90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10. 21:27 경 서울 양천구 안양 천로 1071에 있는 이화 여자 대학교 의과 대학부 속 목동병원에서 외상성 다발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영상 사진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점은 매우 나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무단 횡단도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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