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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12 2019고단8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2.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9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12. 24.경 대마 흡연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4. 21:00경 고양시 덕양구 B 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갑 속 포장지인 은박지를 말아 곰방대를 만든 후 대마 약 0.5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9. 4. 5.경 대마 흡연 범행 피고인은 2019. 4. 5. 02:50경 고양시 덕양구 D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E 차량 안에서 담배갑 속 포장지인 은박지를 말아 곰방대를 만든 후 대마 약 0.5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9. 4. 5. 15:31경 고양시 덕양구 D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E 차량 조수석 바닥에 있던 주방용기 안에 대마5.32그램을 가지고 있고, 고양시 덕양구 B 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의 식탁에 있던 신문지 위에 대마 4.79그램을, 냉장고 위에 있던 종이쇼핑백 안에 대마 125.79그램을 각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합계 135.9그램의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압수한 대마 무게 실측), 대마 무게 측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의뢰회부,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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