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합 65]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3. 11. 12. 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의 집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대마 5g 을 65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4회에 걸쳐 30,650,000원 상당의 대마초 약 274g 과 해시 시 오일 2g 을 매수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1. 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은박지를 말아 파이프를 만든 다음 그 속에 대마초 약 1g 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은박지를 말아 파이프를 만든 다음 그 속에 대마초 약 3g 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017 고합 94]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5. 8. 경 22:00 경 여주시 G에 있는 지인 H의 사무실에서, H로부터 은박지에 싸인 무게 불상의 대마를 건네받아, 흡연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4.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23:00 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모친 소유의 SM7 승용 차 안에서, H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중 1/2 가량을 분리하여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20:0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A에 대한 제 3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H, I 진술 기재
1. 각 마약 감정서
1. 장부, 각 계좌거래 내역, 통장 사본 [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제 2의 가항 기재 2016. 1. 경 대마 흡연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존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