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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5가합98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부동산개발컨설팅, 택지조성업,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전무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E은 2005. 4. 21. 피고 회사, 피고 C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체결하였다.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E, 원고(이하 ‘갑’)와 피고 C, 피고 회사(이하 ‘을’)는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대출 목적] 본 계약은 ‘을’이 시행하는 다음 주소지의 아파트 개발사업(이하 ‘본건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대구 수성구 F 외 (약 2,947평) 제2조 [대출금액 및 조건]

1. ‘갑’의 대출금액은 ‘본건 시행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계약금 및 사업비 용도인 25억 원정이다.

2. ‘갑’의 대출금액 원금 25억 원에 대해 ‘을’은 최우선적으로 상환의무를 부담하며 상환시점은 ‘본건 시행사업’의 분양률이 50%에 달한 시점으로 한다.

3. ‘을’은 ‘본건 시행사업’의 이익금 70%를 ‘갑’에게 지급한다.

지급시기는 분양률이 80%에 달한 시점으로 하되 실현 및 추정이익을 기준으로 분배액을 산정한다.

(이하 생략)

다. 원고는 2005. 6. 28. 피고 회사, 피고 C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체결하였고, 피고 D은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원고(이하 ‘갑’)와 피고 C, 피고 회사(이하 ‘을’)는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대출 목적] 본 계약은 ‘을’이 시행하는 아파트 개발사업(이하 ‘본건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주소지의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대구 수성구 G 외 (70.18평) 제2조 대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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