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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8 2017나200802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E 및 피고(반소원고) F의 이 사건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 F의 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기초사실

원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들이고,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원고들을 비롯한 서울 중구 I 지상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J’(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며, 피고들은 G와 각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원고들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G와 사이에, G가 이 사건 호텔 건물 일체를 관리운영하고 수익금 등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관리위탁임대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관리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 수분양자(원고들) 을: G 본건 건물 : 이 사건 호텔 [계약일반약관] 제1조 (계약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의 위임 하에 ‘본건 건물’을 내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중장기 체류형 숙박시설 또는 호텔로 운영함으로써 ‘갑’은 장기적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을’은 위탁보수를 취득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유지관리) ‘을’은 ‘본건 건물’을 ‘갑’과 협의하여 호텔운영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하고 변경사유 발생시에는 ‘갑’의 사전, 사후 동의를 득해야 한다.

제4조 (선관의무)

1. ‘을’은 ‘본건 건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2. ‘을’은 ‘갑’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매년 ‘갑’의 이익을 위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 (‘본건 건물’의 운영 및 관리)

1. ‘을’이 수행할 의무는 다음과 같다.

(1)‘본건 건물’에 대한 청소, 방역, 수선, 경비 등 자산관리 용역 (2) 투숙객의 모집과 관리 (3) 사업자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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