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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12.15 2016나55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10. 13. 피고로부터 사천시 C 일대 D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36억 5,000만 원에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지급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제4조 공사도급금액 및 지급조건 1) ‘갑(피고)’은 ‘을(원고)’에게 본건 공사에 대한 대금으로 금 236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이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분양예정지 중 55,000평을 평단 43만 원으로 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임). 단 ‘갑’은 제7조 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을’에게 분양예정지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2) ‘갑’은 제7조에 의한 방법에 따라 공사대금을 정산한다. 4) ‘을’은 본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를 원칙으로 30% 진행 후부터 분양업무를 개시한다.

5) 본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은 ① 공사진척도가 30%에 이르기까지는 ‘을’이 공사기성률에 대한 감리자의 확인을 거쳐 갑에게 통보하고, 갑은 이를 평가한 후 지급하며(공사 기성률 10%까지 ‘을’의 공사비 자부담, 이후 정산 지급: 별첨1 ‘공사기성지급일정’ 참조), ② 그 이후에는 ‘을’이 별첨1에 따른 일정에 따라 분양을 완료하는 경우 분양이행률에 따라 별첨1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한다(‘을’이 분양일정에 따른 분양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공사기성율에 불구하고 ‘을’은 공사대금지급 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 제5조 ‘갑’의 이행사항 4) (앞부분 생략), 추가 설계변경으로 조성되는 용지에 대한 추가 공사비는 당해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암석의 소유권을 ‘을’이 갖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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